강원도, 전국 최초 도입 ‘기업호민관제’ 규제해소율 전국 1위…규제해소률 42.4% 기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05 02:37

지난 2년간 규제 발굴 125건, 해소 53건

강원도청

▲강원도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호민관 제도가 42.4%의 규제해소율을 기록하며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년 동안 기업호민관은 매월 2~3회 18개 시군을 방문하며 83개 기업에서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53건(2023년 30건, 2024년 23건)의 규제을 해결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옴부즈만에서 요청한 민간위탁조례, 건축조례 관련 455건에 대해 총 303건의 조례를 개선해 중소기업 분야 규제개선율이 67%로 전국 1위(전국 지자체 평균 개선율 49.3%)를 달성했다.


도에 따르면 짧은 시간에 높은 규제해소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정비건수 위주로 운영하며 도·시군 간 운영하던 추진체계를 기업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덕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과 지역 신산업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선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으며 호민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시군이 협력하고 규제권자인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전국 시도 최초 기업호민관제로 도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산업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라며 “타 시도에서 이주연 기업호민관을 스카우트 제의를 할 정도인데 도에서는 곧 11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재위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도 민관과 함께 기업과 도내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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