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50% 감면…시민 경제 부담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05 09:02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24년 1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50% 감면

▲안동시가 2024년 1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제공-안동시

감면 대상은 가정용 상수도로, 월 사용량 20㎥까지 사용 요금의 50%가 할인된다.



이를 통해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적인 사용량(18㎥ 기준) 가구는 월 6780원에서 최대 7890원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감면 기간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이며,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되지 않고, 최우선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및 공급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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