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에 주소 둔 실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과 4촌 이내 친척 대상
1명당 최대 10명 이하 초청 원칙
일탈 없고 농가 만족도 높아
화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화천군이 2025년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41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6일부터 22일까지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과 4촌 이내 친척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뽑는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절근로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화천지역에는 2022년 176명, 2023년 275명의 계절근로자가 도입됐다. 올해 화천지역에는 모두 362명의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했다.
화천군은 내년 결혼이민자 1명당 최대 10명 이하 초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초청 대상 자격은 19세 이상, 55세 이하 본국 거주 친척이지만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1순위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이다. 2순위는 본국 4촌 이내 친척이다.
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 이상으로 지급하며 근로는 1일 8시간이 기본이다.
고용 농가 배정은 전년도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농가가 재계약 희망 시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또 전년도 사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는 재신청 시 농가에 우선 배정될 수 있다.
화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모국 4촌 이내 친척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이탈하는 일이 없고, 농작업에 대한 숙련도가 뛰어나 농가들의 만족도도 높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