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대출금 관리로” 합천군, 메리츠증권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07 21:51

합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실한 대출금 관리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횡령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병국)는 합천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실한 대출금 관리로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 조성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전경. 제공=합천군

합천군은 지난해 4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민간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등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데 대해 “PF대출 승인 과정에서 시행사가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검토 없이 메리츠증권이 승인해 지금의 사태가 빚어졌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천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출 약정에서 금융기관에 부여된 권리를 정하는 규정과 대출 약정금을 인출하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합천군이 주장하는 대리금융기관의 업무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실시협약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이 대출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실질적인 검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실시협약 단서 규정 중에는 합천군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합천군은 손해배상 채무액 288억6232만원은 물론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물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의 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유치해 7층·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한 터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 동안 운영권을 얻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김윤철 합천군수는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으로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법적 논리를 보완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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