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봉화군의 미환급금 건수는 2587건, 약 4600여만 원에 달하며, 그 중 1만 원 미만의 환급금이 1267건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하며, 위택스, 정부24, ARS(142-211)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채널(봉화군지방세환급)을 통해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박덕명 재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