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아동범죄 불감증 심각…불법 자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12 21:43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청 전경. 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아동관련시설 운영자나 근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시는 채용 또는 관리하는 아동관련시설 직원 중 약 90명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이 12일 밝혔다.




하남시 아동관련기관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 도서관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아동범죄 불감증으로 인해 언제든 피해를 입고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이나 다름없다.


강성삼 의원은 이에 대해 “아동관련시설 근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엄연히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강제사항인데도 하남시가 이를 어기고 채용한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남시가 운영하는 기관이면 하남시장이 과연 책임지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성삼 의원은 하남시 아동관련시설 채용 및 근무 부서 8개를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강성삼 의원은 “학부모는 하남시를 믿고 해당 기관을 이용했으나 하남시는 이런 믿음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업무 미숙과 태만을 앞세워 범죄경력 조회 없이 아동관련기관 직원을 채용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녕 하남시가 아동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하남이 맞는가? 차라리 제출된 자료가 거짓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싶다"고 한탄했다.


특히 범죄경력 미조회 직원 약 90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을 특정 2개 부서에서 조회하지 않았다며 “일부 부서가 법령 미숙, 업무태만 등으로 하남시 행정 신뢰를 실추시키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해당 부서에 대해 아동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및 선발 결과 서류에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추가하는 등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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