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무산된 배달앱 상생, 규제만이 정답 아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12 17:25
유통중기부 서예온 기자

▲유통중기부 서예온 기자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 규제해도 배달플랫폼이 광고상품 같은 부가상품 비용을 늘리면 오히려 입점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11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결국 중개수수료 상생안 합의가 무산되면서 '수수료 상한 규제' 입법화 가능성이 커지자 입점업체 한켠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수수료 상한 규제를 실행한다고 해도 배달플랫폼들이 수수료 외 다른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차례에 걸친 상생협의체 과정에서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수수료 5%' 입장을 고수해 배달플랫폼의 운신 폭을 좁혔고, 차등수수료 등 몇차례 상생안을 제시했던 배달플랫폼도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다른 비용 부담을 제외한 '수수료 5%'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견지해 결국 상생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11일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원장이 상생협의체 운영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대안으로 수수수료 상한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생안 불발 시 수수료 상한제·우대수수료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수수료 상한 규제가 배달앱 입점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지는 따져봐야 한다.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낮추게 되면 기업 속성상 다른 부문에서 '빠진 매출 메우기'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광고상품 등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다른 부가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 전략을 선회할 경우 수수료 상한 규제를 가하더라도 입점업체는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생이란 일방이 아닌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 배달앱 입점업체들도 한 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조건 '수수료 5%' 관철보다는 '차등수수료' 혜택 확대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정부 역시 섣부른 규제보다 입접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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