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행위, 공유재산 심의대상지 현장방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12 23:09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일 제308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업예정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모두 2건으로 화도읍 차산리 일원에 풋살구장-소공원-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 퇴계원읍 퇴계원읍리 일원에 풋살장-족구장-테니스장 등을 조성하는 용암천(사노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이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1일 공유재산 사업예정지 현장방문 실시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1일 공유재산 사업예정지 현장방문 실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1일 공유재산 사업예정지 현장방문 실시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1일 공유재산 사업예정지 현장방문 실시. 제공=남양주시의회

이날 사업현장을 찾은 한근수 위원장 등 자치행정위원들은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 개요와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또한 사업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점검하며 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수집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남양주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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