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 제한 기간 폐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과 연계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수원시가 13일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의 제약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증서 발급 기간 장기화로 인해 융자 취급 기간(3개월) 동안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한일로부터 6개월 내 재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재신청 제한 기간(6개월)을 폐지했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낮은 신용도로 인해 보증이 거절돼 추천을 받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은 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총대출 규모는 3년간 3000억원이다.
이울러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으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1년간 지원과 함께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관내 중소기업 201개 사가 신청했고 132개 사에 347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외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동반성장협력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