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단체들이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대해 '비둘기 아사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단순한 먹이 주기 금지보다는 비둘기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불임 먹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대신 불임 먹이 급여 정책을 시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비둘기를 굶어 죽게 만드는 동물학대적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야생생물법을 두고 “인간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아사의 죽음으로 내모는 동물학대일 뿐"이라며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외국의 성공 사례와 같이 불임 먹이 급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불임 먹이 급여 정책을 통해 비둘기 개체 수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불임 모이를 통해 비둘기 개체 수를 55%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고, 미국 세인트 폴 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 50%의 개체 수를 줄였다.
이들은 또한 과거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시행된 마구잡이 포획 및 살처분 정책이 실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비둘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먹이 금지 역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길고양이 문제는 TNR(포획 후 중성화 후 방사) 정책을 통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비둘기 문제 또한 무분별한 먹이 금지보다는 불임 먹이 급여와 같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낙인찍는 환경부의 반동물복지 정책은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며 “무고한 야생동물들을 유해야생동물로 낙인찍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