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이 답이다] 유럽 풍력기업들, 韓 정부에 건의 “제도 개선해 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17 08:23

유럽상공회의소 매년 유럽의 에너지기업 의견 받아 보고서 발간

발전사업 허가 전 사전검토·이해관계자 가이드라인·국방부 사전협의 지원 등

일부 제안 내용 지난달 25일 발표한 풍력고정가격 계약에 반영되기도

Hywind Tampen

▲해상풍력 발전기의 모습.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해상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1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2024 ECCK 백서'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에서 유럽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 개선안이 담겼다.


유럽상공회의소 백서는 에너지분야에서 특히 해상풍력 사업에 집중했다. 베스타스, 에퀴노르, RWE 등 유럽의 에너지기업들이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주로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2024 ECCK 백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2024 ECCK 백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2024 ECCK 백서' 에너지 분야 주요 건의사항 (자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2024 ECCK 백서'

먼저 백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풍황계측의 투자를 결정하기 전, 사전검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업자가 일정 해상 구역의 바람 세기를 직접 측정하기 전에 미리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백서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에 기술검토 절차가 마련된다면 정부는 투자 의지와 개발 가능성을 갖춘 발전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후 송전설비이용계약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호해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시 신청자에게 식별된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구가 있는데 누가 이해관계자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백서에서는 현재 어업인의 경우 별다른 증빙서류 없이 수협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해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백서는 “현재 착공 직전 최종 인허가 단계에서 작전 수행 지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국방부로부터 받을 경우 사업 규모 등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며 “사전협의를 위한 행정기관의 단일 창구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인허가 단계가 아닌 초기 단계에서 사전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 내 단일 창구를 개설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13조3항에 따른 사전상담 대상을 국가 안보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국방부 관할 보호 및 제한 구역 전체로 확대해 줄 것과 국방부 훈련의 협의대상 정부개발계획에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발전사업허가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풍력고정가격계약 입찰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백서는 “해상풍력사업은 풍력고정가격계약 입찰에 낙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확정하는 구조다. 풍력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사용 전 검사까지 약 4~6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변경될 수 있다"며 “REC 가중치가 낮아지면 PF가 취소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풍력고정가격 계약입찰에서 낙찰된 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입찰 선정 당시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REC 가중치를 3년마다 바꾸는데 올해 말에 바꿀 차례가 왔다. REC 가중치가 낮아지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수익도 줄어드는 구조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점유한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격에 따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서는 “울산지역은 서해 쪽의 해상풍력 단지와 비교시 수백, 수천 배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안에서 최대 약 100km 떨어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육지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으므로, 프로젝트의 경제적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산정기준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서에서 제안한 일부 내용인 해상풍력 다수 공급의무자와 계약 허용, 대규모 사업 사용전 검사 완료 기간 확대 등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풍력고정가격계약 내용에 반영됐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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