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 中企 기술자료 中 업체 넘긴 귀뚜라미 과징금 9.5억·檢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18 13:3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 기술자료를 중국 등 다른 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귀뚜라미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싸게 납품받고자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5월에도 냉방기 관련 전동기 납품단가를 낮추고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뚜라미로부터 기술자료를 전달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헸고 지난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으며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한 전동기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귀뚜라미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 · 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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