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 “항소심에서 합천군 손해배상액 최소화 주력”
합천=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이하 호텔사업)과 관련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한다고 밝혔다. 항소를 포기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한 법리와 주장으로 합천군의 손해배상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채무액 변제는 대주(메리츠증권)가 제기한 대출금 반환 청구 소 판결 후 변제 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 사건의 채권·채무 관계는 보통의 민사 사건과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라 합천군이 대주에게 변제하면 2심 판결에서 감액이 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소 판결 이후 채권자가 가집행을 요구할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합천군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올해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사분야 조사는 별도 진행 중이며, 관련 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군은 부실한 대출금 관리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횡령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7일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출 약정에서 금융기관에 부여된 권리를 정하는 규정과 대출 약정금을 인출하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합천군이 주장하는 대리금융기관의 업무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실시협약에 따라 대리금융기관이 대출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실질적인 검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실시협약 단서 규정 중에는 합천군이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판단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합천군은 손해배상 채무액 288억6232만원은 물론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물어야 한다.
문제의 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유치해 7층·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한 터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 동안 운영권을 얻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불행하게도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250억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