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19 13:33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움직인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정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의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뒤집기 위한 결정이다.




문 정부 시절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다만 집값이 오를 때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급격히 늘고, 집값이 내려갈 때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


정부는 올해 9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이번에 현실화율을 우선 동결한 것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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