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우대 고객’ 증빙 기간 10년으로 연장…탑승 절차 간소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0 10:11
제주항공 737-800 여객기 수직 미익. 사진=박규빈 기자

▲제주항공 737-800 여객기 수직 미익. 사진=박규빈 기자

제주항공은 장애인·국가 유공 상이자·독립 유공자·4.3 사건 유족·제주도민 등 신분 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까지는 신분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 항공기를 탑승할 때마다 반드시 수속 카운터를 방문해 증빙 서류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증빙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신분 할인을 받고자하는 제주항공 회원이라면 최초 탑승 시 신분 할인 관련 증빙 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 기간 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통한 간편 탑승 수속이 가능하다.



공항 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 기능 분야 우수자나 만 24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 대상이 아니다.


신분 할인 대상자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모바일 등 웹 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재외 도민의 경우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 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 할인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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