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0 11:2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포스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포스터.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제6차 단속지역은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별로 운행제한 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달라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해당 지역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20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시민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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