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못한 1300억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창원시의회 특위 “책임 묻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1 18:03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의회가 민선 7기 창원시정이 추진한 하이창원㈜의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위법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회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전날 창원시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 위치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21일 밝혔다.


'가동 못한 1300억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창원시의회 특위 “책임 묻겠다

▲창원 귀산동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 위치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현장 모습. 제공=창원시의회

특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목표가 핵심기술 국산화에서 영리사업으로 변질한 문제와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출자금 조성했다"고 했다.



이어 “710억원에 달하는 PF 대출금 조달에 있어 창원시의 담보제공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방기하고 허위 내용을 포함해 투자심사를 받은 것, 원가계산을 통한 공정한 절차를 방기한 채 특정 업체가 제시한 용역사업비 (플랜트 구축 814억원 등)를 검증 절차 없이 수의계약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액화수소플랜트 시운전과 성능시험 등 필수 시험 절차를 건너뛰고 준공 처리한 것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한 것은 특혜"라고 했다.




특위는 “이런 편법과 불법에 기인한 사업추진 결과 내년 1월로 예정된 상업 운전 개시 여부조차 불투명한 데다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방만한 경영으로 사업비가 PF 대출금 710억 원을 초과해 현재 실질적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정에서 시민의 혈세로 위법하게 추진한 본 사업을 '액화수소 게이트'로 정의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문제점과 비리를 파헤쳐 그 결과를 보고하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창원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6명으로만 구성됐다. 특위는 내달 20일까지 활동한다.


창원시는 지난 7월 10일 이 사업이 창원시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걸친 사업인 만큼 자체 감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운영은 하이창원㈜에서 맡고 있다. 하이창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 있는 액화수소플랜트는 2021년 국내 첫 액화수소 생산 기지로 출발했다.


하지만 특위는 공사도급계약 814억원, 관리운영계약 517억원 (향후 투입 예정 포함)을 포함한 총 1331억원 사업이 졸속 행정 등으로 인해 가동도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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