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통과됐지만 분산편익 큰 집단에너지에 정부 지원이나 제도 전무
LNG용량시장 도입으로 기존 신청만 하면 가능했던 발전사업 진출도 어려워져
업계 및 전문가, 산업부에 분산편익 보조금 지원, LNG 개별소비세 면세 등 지원 촉구
집단에너지업계가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CHP)의 분산편익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합당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열병합 발전소는 산업단지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수요처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한다. 이 때문에 전기만을 생산하는 일반 발전소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20~30% 높다. 또 수요처 인근에서 열·전기를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지 않아도 돼 분산전원으로서의 효과도 크다.
다만 현재 집단에너지업계는 일부 LNG직수입을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만이 이익을 누리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체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초 기준으로 미수금이 약 1조원에 달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더욱 사정이 어렵다.
21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대규모 송전망 없이도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산편익'이 큰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는 전무하다"며 “정부는 분산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도입 등 실제로는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열제약 발전의 폐지와 이를 대체할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이다. 이는 연료비가 비싼 LNG발전의 총량을 줄여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초 한국형 LNG용량시장 1.1GW(기가와트)에 대한 시범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LNG용량시장 도입으로 기존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신청만 하면 됐던 발전사업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량시장을 도입한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총량 규제만 있고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 방안은 전무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낮은 가격을 써내 물량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며 “혹은 낙찰은 받아도 시중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되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는 상황도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전의 전력 구입비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열과 전기의 공급 안정성을 훼손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더 배출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도매가를 결정하는 LNG 사용 발전설비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만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 연료 요금의 하향 평준화를 명목으로 하는 연료요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면 사업자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일각에서는 열병합발전(CHP)을 돌리는 대신 보일러를 사용하라는 요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일러는 열 효율이 떨어져 같은 양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된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집단에너지업계는 최근 국회에서 '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집단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고 전력당국에 열병합발전에 대한 △분산편익 보조금 지원 △LNG 개별소비세 면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세나 감세 △한전의 에너지효율 향상의무제도(EERS)에서 이행수단으로 인정 △배출권 무상할당 10년 연장 △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적용 면제나 50% 적용 △제로에너지빌딩 의무 이행 수단으로 인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이언주 국회의원과 권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참석했다.
전기사업법 제49조 제6호에는 집단에너지사업에 전략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업계는 주거지에 위치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 교수는 “집단에너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더 늘리면서 열과 장기의 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집단에너지 업계를 최소한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