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하단선 도시철도 지반침하…부산시 “사고 원인은 공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1 11:08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난 8월 발생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1공구) 주변 지반침하 사고는 '그라우팅 공법'인 'SGR(∅800)공법'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21일 “지난 8월 20일 새벽로 122 일원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해당 지역의 연약지반 등을 고려해 당초 흙막이 벽체의 경우 'C.I.P.겹침주열말뚝(∅550)'으로 설계됐으나, 교차로 구간의 지하 매설물로 인해 'H-Pile+토류벽콘크리트 및 SGR(∅800) 차수공법'으로 변경해 시공됐다"면서 “지하수위가 높은 실트질 모래층에 '그라우팅 공법'인 'SGR(∅800)공법'으로 시공하면 간극을 충분히 채우지 못해 차수 기능의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지반침하…부산시 “사고 원인은 공법

▲사상~하단선 도시철도(1공구) 주변 지반침하 사고와 동서고가 하부 가야대로 변 지반침하 사고 모습. 제공=부산시

그러면서 “사고 당일 약 50mm의 많은 비로 오수관로 내 역류 현상 등에 의한 누수와 함께 토류벽 콘크리트 하부와 수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된 차수그라우팅 부분으로 누수된 물과 주변 토립자가 유출되면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 8월 21일 동서고가 하부 가야대로 변에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연약지반 하부의 기존 우수박스와 최근 신설된 우수박스 접합부의 파손에 따른 유출수로 인해 기존 우수박스 하부 지반의 이완이 발생했다"며 “지속적인 상부 차량 하중 작용으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지반침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권고했다.




이날 사고조사위원회는 “'H-Pile+토류벽콘크리트+SGR(∅800) 차수공법'으로 설계변경된 전체 구간에 대해 '지하안전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 지반 안전성을 확인하고, '고압분사식 차수그라우팅'을 실시해 차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흙막이 벽체의 철근 노출 및 흙막이 판 뒷면의 '소일(Soil) 시멘트' 채움 불량은 촘촘히 채우고, 퇴적된 토사 및 유출수를 빠른 시일 내 처리해 벽체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시설 벽체 전수 조사를 통해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가시설 벽체 배면에서 수직으로 보강 차수그라우팅을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임원섭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이번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권고사항을 부산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빠른 시일 내 조치토록 하겠다"며, “현재 추가로 원인을 규명 중인 9월 21일 발생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2공구) 주변 지반침하 사고조사 결과와 연계해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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