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적발…전주페이퍼는 검찰 고발
경쟁당국이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의 신문용지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1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들이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주)전주페이퍼, 대한제지(주), 페이퍼코리아(주)의 3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러 2023년 3월까지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원자개 가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ton(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으며,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한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줄였다.
3개 사의 신문용지 1톤당 평균 판매가격은 약 12만 원 인상된 것이며 이는 기존 대비 16% 인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총305억3700만원이며, 사업자별 과징금은 각각 전주페이퍼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사건에 대한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