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지청, 임금 체불 건설업자 체포 및 임금 지급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2 10:33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2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을 체불한 개인 건설업자 L씨를 21일 저녁 8시에 문경시 인근에서 체포하고, 당일 밤샘 조사 후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L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연락을 거부하며 잠적한 상태였다.


이에 영주지청은 법원의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L씨의 동선을 추적, 근로감독관이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체포했다.



체포 후, 담당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체불 임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밤샘 조사를 진행했고, 새벽에 임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지급토록 조치했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임금체불 사건은 금액이 적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필요시 체포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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