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부산시 내 배출가스 5등급 車 운행 못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2 08:50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부산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어길 경우 하루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2019년 12월 도입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적용되는 제도다.


내년 3월까지 부산시 내 배출가스 5등급 車 운행 못한다

▲부산시청 전경. 제공=부산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지난 9월 기준 부산에 약 2만7000대가 있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도 예외가 적용된다.



부산시는 제6차 계절제 기간에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도로재 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계절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제한"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운행 제한 준수와 내년 부산시의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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