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에 따라 음식점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20일 양평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2개 공공하수처리구역(양서·국수)에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를 고시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한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측정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해 양서 하수처리구역은 11곳에서 22곳, 국수 하수처리구역은 4곳에서 9곳까지 기존 주택-공장에서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나 공공하수 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 원거주민에 한해 일반-휴게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경기도가 6개월간 매주 1회 총 26회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환경정비구역에서 일반-휴게음식점의 총수 및 바닥면적은 총 호수의 10%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 또는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150㎡ 이내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택적으로 늘릴 수 있다.
양평군은 환경정비구역 내 2개 공공하수처리장(양서-국수)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 측정한 결과, 2개 공공하수처리장(양서-국수)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과반수가 총 호수의 10%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로 의견을 제출해 행위제한 완화 지역에 포함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행위제한 완화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후에도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을 위해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