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상 대외경제정책硏 팀장 ‘미국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 주제발표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여야 합의 어렵지 않을 것, 韓 대비 필요”
“재생에너지 투자 여건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 화석연료는 유망”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탄소국경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가 아닌 무역 장벽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에서 곧 합의를 이룰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미국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방향과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강 팀장은 “미국 내 탄소배출 문제와 무역장벽을 연결짓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탄소국경세 관련 5개 법안이 큰 틀에서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양당 간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1기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라이트하이저가 USTR 또는 재무장관이 될 경우 탄소국경세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 팀장은 “미국의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보다 대상 품목 범위가 넓은 게 특징"이라며 “미국 탄소국경세 면제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검토 중인 탄소국경세 대상은 철강, 시멘트뿐만 아니라 반도체, 태양광셀, 리튬이온배터리, 풍력발전기, 핵심광물까지 고려한다.
강 팀장은 트럼프 2기에서는 화석연료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봤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 봤다.
그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투자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균등비용(LCOE)이 충분히 낮아져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성이 나온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하향 추세다. 이미 2017년 육상풍력을 통해 '그리드패리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리드패리트란 화석연료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같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강 팀장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망은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측면은 있다. 트럼프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전면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고 IRA 전면 폐기를 시도할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IRA 수혜 지역이 주로 공화당 강세주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법안 폐기 시도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생산국가로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이 세계 1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내 에너지생산 규제를 완화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생산을 촉진할 것이다.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운송 관련 인프라 규제를 폐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