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 첫 협의 요청…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현대화사업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
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첫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요청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환경가치 보전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협의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1호로 협의 요청된 사업은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사업'이다. 기존의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15만 톤/일)을 지역 개발계획에 맞춰 이전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현대화된 처리시설(15만 7000톤/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사업부지 주변의 주거·자연환경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6월 8일 이후 현재까지 93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4건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에 따른 협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22일 '지방자치환경영향평가협의체'를 구성하는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기존 국가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비교해 실제 사업관리기관인 도와 시·군의 유기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의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성 있는 통합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권한의 지방 이양을 조속히 안정화할 계획이다.
안중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는 무조건적인 원형보전보다는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가치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발전도 가능하도록 협의를 시행할 것이다. 환경자치권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