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장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이지영 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제안했다.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 장례비용 지원, 애도기간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영 도의원은 “현행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의 지원은 공무원과 대체인력에 한정돼 있어 의용소방대원은 장례 지원을 적용받지 못해 왔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과 대체인력 및 도내 9770명의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 증대 및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33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