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강원도의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도민 인식제고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4 23:50
양숙희 강원도의원

▲양숙희 강원도의원은 지난 22일 강원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도민 인식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제공=강원도의회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양숙희 강원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22일 '강원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홍보 및 도민 인식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최근 4년 간 강원지역의 차량화재 건수에 따르면 2021년 234건, 2022년 232건, 2023년 268건, 2024년 10월까지 180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 의원은 “차량 화재는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화재 발생시 차량용 소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차량화재가 증가함에 따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적용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하던 것이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올해 12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양숙희 의원은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안되고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많은 도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시급한 홍보와 도민인식 제고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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