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이같이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위증교사 혐의가 이날 무죄로 판결나면서 이 대표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두 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의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