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 하수처리구역 편입
2030년까지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대
시,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건축 인허가 혜택 기대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5일 환경부로부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추가편입 내용을 담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계획인구와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구역 조정 △배수설비·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등 변경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지역 내 16개소 하수처리구역으로 총 3262세대가 추가된다.
추가편입에 따라 시의 하수처리구역은 2030년까지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대된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개인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도시 전역의 하수처리 능력이 향상돼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라며 “시민의 의견을 시정 계획에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