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김건희특검법’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며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