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포함된 추경예산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6 09:54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올해 경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추경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 총 12조9790억원으로, 원래 예산보다 2208억원(1.7%) 늘었다.


경남도의회,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포함된 추경예산 의결

▲경남도의회 전경. 제공=경남도의회

예산안에는 고금리 금융채권을 기획재정부 채권으로 차환(262억원)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시군 조정교부금 (1354억원)등 법정 의무경비와 국비 변동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과 집행잔액이 삭감됐다.



특히 예결위는 국비 증액을 반영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에 3억900만원을 증액했고, '3·15 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관련 문화 사업 지원을 확대할 것' 등 4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 경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 제41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쌍학 경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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