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금액이 3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작년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 금액은 70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277조9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426조5000억원)였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4조8000억원이었다.
2022년(19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4.5%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비중(12.8%)보다 1.7%포인트(p)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도 0.6%p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집단은 한화(1.8%p), 롯데(1.7%p), 삼성(1.3%p)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0%p)였다. 현대자동차는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 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계열사들의 매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LG는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해 작년 7.3%까지 떨어졌다.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이었다. 의약품 생산·유통의 수직 계열화 구조에 따른 것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유지됐다.
지난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였다. 지분율 30% 이상은 14.6%, 50% 이상은 17.1%, 100%는 26.0%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9%, 30% 이상은 23.5%, 50% 이상은 29.0%, 100%는 24.0%로 각각 집계됐다.
내부 거래 금액을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감소(24조3000억원→19조1000억원)했지만,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3조6000억원→3조9000억원)는 증가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7개 공시대상기업집단(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6.0%, 내부거래 금액은 1조9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하이브가 33.9%로 가장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 역시 하이브가 7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 거래액은 49조3천억원, 비중은 15.4%였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0%(35조2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4%(14조1000억원)였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89.6%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비상장사(90.1%)가 상장사(89.1%)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 집단 수(70개)와 거래 규모(2조354억원)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80.8%,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 사용 비율은 70.0%였다.
공정위는 “상표권 유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의 수와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거래 관행이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정보공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 노력이 촉진되고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