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을 두고 천선마을 주민회가 제기한 “(창원시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창원시는 “천선매립장 2구간은 공사 완료돼 2016년 준공 후 2017년 사용개시 신고수리 됐다"고 해명했다.
창원시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천선매립장으로 반입된 폐기물은 매립장 조성 전 임시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천선매립장으로 이동시킨 일시적 물량"이라면서 “새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천선매립장은 1992년 사용개시 신고해 운영 중"이라며 “천선마을회가 주장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은 1993년도 개정된 시행령으로, 그 이전에 조성된 천선매립장은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천선마을 주민회는 앞서 지난 26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선매립장 1~2구간을 시공하면서 2구간에 대해 창원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와 사용개시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가나 사용개시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또 “천선매립장이 면적 4만㎡ 이상이거나 사용기간이 5년 이상 시설임에도 (창원시가) 주변영향지역 범위 결정을 고시하지 않은 사유 밝혀라"고 했다.
천선매립장은 35만 33066㎡ 규모다. 창원시가 1991년 12만1436㎡ 규모로 짓고, 이어 2014년 4만1738㎡를 추가 조성했다. 전체 매립 용량은 381만537㎡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