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계획, 조합측 동의하에 용인시 고시 통해 확정된 사항
자연녹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 건폐율도 ↑
조합원,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로 분담금 날로 증가...”재조정해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전국 곳곳에서 건축비 인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지역주택조합 간에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용인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용인시에 기반시설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시위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서자 시 측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며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27일 최근 보평역지역주택조합 조합원(용인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조합 입주민)들이 '시가 허가 당시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로 인해 현재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조정을 요구하자 이 기반시설들은 조합측의 수용에 따라 적법절차인 고시 등을 통해 확정한 사항으로 현재로선 법적으로 재조정이 불가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 유방동 소재 용인보평역 서희스타힐스는 '2017년 9월 공동주택사업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 공동주택 준공 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지 못한 탓에 올해 3월 28일에야 임시 동별사용 승인을 받아 4월 1일부터 입주가 진행됐다.
이 아파트는 현재 조합원 984세대, 일반분양자 979세대 등 총 1963세대가 입주한 상태이다.
기반시설 부담계획, 원인자 부담으로 의무설치 확정
시가 용인시 고시를 통해 밝힌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사업시행자 제안, △관련부서 협의, △교통영향평가 및 위원회 심의 등에 의거 결정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의무 설치해야 할 구체적인 기반시설 조성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보면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하고 건폐율 30%, 용적률 230% 층수 36층 이하로 하고 아파트 구역내 도로, 공원녹지, 저류지 등 8개 기반시설과 구역 외로 도로, 보행육교, 방음벽 설치 등 11개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돼 있다.
현재 아파트 내의 기반시설 대부분은 조성됐으나 구역 외 일부 시설은 전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인근의 550m가량의 헌터로 1차로 확장과 국도 45호선 167m가량의 가감석 차로, 보행육교 연결로 등의 공사가 착공도 못한 채로 있지만 준공기한은 내년 6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측은 “현재 조합원들과 일반분양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동별 준공검사를 통해 입주를 가능하게 했으나 기반시설 준공일자까지 이들 시설이 완공되지 않으면 단지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준공검사가 미뤄지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일반분양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 "기반시설 조성비 등 분담금만 총 100억....길거리로 쫓겨날 판"
반면 조합원들은 “최초 평균 2억원 초반대의 금액으로 입주를 약속받았으나 2019년, 2023년, 2024년 세 번에 걸쳐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조합원이 일반분양보다 1억원 가량을 더 주고 입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이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기반시설 조성비용이란 폭탄을 던지고 있다"면서 “984명의 조합원이 집을 뺏기고 길거리로 쫓겨날 판"이라고 호소하면서 재조정을 요청했다.
조합원들은 “현재 착공도 못한 기반시설 조성비 등 앞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을 대략 산출하면 100억원에 달한다"며 “이제는 도저히 분담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시 의 대책 마련을 바랐다.
일반 분양자, 시에 기반시설 원안대로 진행 요구...대립 조짐
하지만 이 아파트 일반 분양자들은 기반시설을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시 측에 촉구하는 등 조합원들과 대립하고 있다.
이들 일반 분양자는 “기반시설 축소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예정된 기반시설을 모두 이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면서 “기반시설 완공으로 빠른 시일내 준공검사를 통과해야 정상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데다 보행육교 통행로와 방음벽 설치, 헌터로 1차로 확장 등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과의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여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용인특례시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기반시설 원인자 부담원칙,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 조합의 기반시설 설치 수용 등을 감안해 볼 때 각종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들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난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