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 법안 발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7 15:37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육아휴직을 단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 법안 발의

▲김형동 의원. 제공=김형동 의원실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단기로 이용 시 분할 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현실이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 △단기 육아휴직 사용 시 분할 횟수 차감 제외, △단기 육아휴직으로 돌봄 공백 해소 등의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1년에 1회, 최대 2주를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자녀의 방학, 병원 진료,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 시간을 탄력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부모들이 육아와 업무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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