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남 화학사고 절반 이상 ‘안전기준 미준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7 14:54

11건 중 6건 예방 가능했던 사고…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충남도는 27일 화학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충남농업기술원 중강의실에서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올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중 절반 이상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도와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2년 2건, 2023년 15건, 올해 10월말 기준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2022년 0건, 2023 9건이었으며 올해도 절반 이상인 6건이 안전기준만 준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분석됐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2022년 인명피해 1명(부상), 재산피해 300만원 △2023년 7명(2명 사망, 5명 부상), 200만원 △올해는 6명(부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화학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날 충남농업기술원 중강의실에서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최경천 주무관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자 관리 및 안전관리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도는 2023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5년 8월부터 시행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상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교육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 인지 및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교육 추진 시 수강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충남녹색환경연구센터와 함께 매년 2회 화학사고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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