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납품업체 수십억원 수수 등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허위광고 관여 정황도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前) 남양유업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던 당시 친인척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지시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의 효과를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홍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가리스 논란이 확산되며 지시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도록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로 물의를 빚자 2021년 5월 대국민 사과 후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홍씨 일가가 보유한 53%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이를 번복한 뒤, 올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겼다.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 등 전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으로 고소했다. 남양유업이 횡령 등으로 고소한 금액은 201억원이다.
한편, 이날 홍 전 회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