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7000억대 주택개발사업 공모 특혜 의혹 ‘솔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1.29 16:47

1차 7일간 공모에서 민간 사업자 1곳만 참여…2차 공모 사흘간 참여자 없어 단독 선정
민간사업자 참여 제한하는 독소 조항도 있어…미리 사업성 분석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

전남개발공사, 7000억대 주택개발사업 공모 특혜 의혹 '솔솔'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지구에 추진하는 7000억 대 주택개발사업이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기 위한 '짜고 친' 의혹에 휩싸였다./제공=전남개발공사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죽림지구에 추진하는 7000억 대 주택개발사업이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기 위한 '짜고 친' 의혹에 휩싸였다.




1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가 단 한 곳만 참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2차 공모를 사흘로 제한해 '단독 공모'에 응한 민간사업자가 경쟁없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공개되기 이전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 두 곳이 항간의 소문과 다르지 않게 사실로 확인되고 사업발주자인 전남개발공사가 시행사나 다름 아닌데도 민간 시행사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도록 한 사실도 의혹을 부추긴다.



28일 <에너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개발공사는 11월 5일 '여수죽림 A7BL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공고(제2024-85호)'를 냈다. 지난 12일까지 이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단 한 곳이다.


전남개발공사는 다음 날인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2차 모집 공고(제2024-89호)를 냈으나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차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는 1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건설업계와 지역 건설업계 등 다수의 전문가는 7000억대 주택개발사업 공모 기간이 10여 일밖에 되지 않는 것과 사업신청확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1~2차 공모 기간을 더한 10일과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기까지 기간은 한 달 남짓.




건설업계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회의·보고하고 사업참여를 결정하는 시간만도 2~3주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토목과 건축 설계도 주어진 시간에 제작할 수 없을뿐더러 수십 명의 인원과 제작비용으로 5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 지출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공모 기간을 약 35일로 제한해 이미 작업된 사업지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미리 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성 분석 등을 마치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는 공고라는 것이다.


특히 사업신청확약서에는 사업신청서류 미제출시 2년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의 참여 제한에 동의하는 날인을 해야 하고 5억 원의 선수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사실도 참여를 제한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전남개발공사 공고와 지침서를 보면 이 정도면 선수들은 '아 냄새나.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는 팀이 있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서 “선수들은 어느 정도 내정돼 있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귀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신청확약서가 아닌 사업신청의향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며 “확약서를 제출하고 나서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면 2년간 참여를 제한받는데 누가 참여하겠냐"고 설명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공사와 공동시행의 경우 PF대출, 인허가 등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2년 참가 제한 규정만 없었더라면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고 전 미리 정보를 알지 않은 한, 7일 이내 사업성 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성분석(사업수지)은 가설계, 분양성 분석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하공사 공법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공법검토를 대략적으로 하기에 리스크가 커 미리 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성 분석 등을 마치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는 공고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전남개발공사는 “타 시도 개발공사에서 공모한 공고서와 국토부 지침들을 종합해 공모기간 30일 이상을 준수했다"며 “최초 공모 공고가 2024년 7월로 업체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고 1차 공고(11월5일)의 연장선으로 공고 기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이어 “사업신청확약서 제출기간 2일은 단순 사업신청확약서 제출 기간이며 부산 에코델타 1일, 광주 상무지구 통합임대 1일, GH 1일, LH 3일 등이다"고 강조하며 “미참가 시 재공모에 따른 사업 지연 피해가 발생하므로 타 공기업들도 미참가 시 일정기간 참가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전남개발공사가 해명한 2024년 7월 공모는 만원주택과 여수죽림 A7BL 사업이 일괄로 진행됐으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자 지난 10월 만원주택을 선 공모하고 여수죽림 A7BL 사업을 후 공모하는 사업으로 나눠 공고했다.


업계에서는 “2024년 7월 공모가 최초 공모라고 해명한 것은 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공사의 주장대로라면 11월 5일 공고는 2차 공고, 11월 13일은 3차가 된다"고 지적하며 “민간사업자들이 여수죽림 A7BL 사업지가 공모로 나올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만원주택 공모기간인 10월로 봐야 하는 데 그래도 기간이 너무 짧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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