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
금융·대기업 포함 여부 합의 도출 못해 공회전
과기정통부, 망 도매제공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사전규제 부활 골자…정부가 다시 대가 협상
업계는 새 제도 실효성 여부 놓고 의견 분분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도매제공의무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번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산방송소위원회는 제5차 법안소위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 3사 자회사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체 가입자수(941만6526명)의 약 564만992명 수준이다.
현행 법안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김 의원 안은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했다. 여기에 규제 대상에 금융권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자 인수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법안을 일부 유지하되, 독과점 방지책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은 50% 미만으로 하되, 금융권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자회사 점유율 제한을 소폭 높이는 대신, 금융권은 제외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최대 쟁점은 금융권 및 대기업의 점유율 규제 대상 포함 여부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금융권 제재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얻으며 한 차례 보류됐다. 기업의 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용자 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5일 만에 열린 이번 소위에서 정부의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자사 네트워크를 도매로 의무 제공토록 한 제도다. 지난해 말 법률 개정으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가 상설화됐다. 이와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와 통신 3사가 개별 협상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공정 경쟁이 저하됐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사후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부 개입 없이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원점으로 되돌려 정부가 통신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해 도매대가를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부가 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알뜰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을 담을 것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통신 3사 자회사의 독과점을 막으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앞서 업계는 지난 5월 도매대가 가격 산정을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사전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밀리면서 도매대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여야는 이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향후 열릴 제2 법안소위에서 김 의원 대표발의안과 과기정통부 수정안, 도매제공 개선안 등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논의 결과는 정부가 이달 공개할 예정인 '알뜰폰 활성화 정책(가칭)'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우선 두 법안 모두 통신 3사 자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인위적인 점유율 규제가 자칫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업계에선 사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