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모녀연합,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임종훈 대표 독단 의결 막아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03 18:36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한미약품 임시주총서 독단결정 우려…최소한의 방어조치”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의 주요 주주들인 송영숙 회장(왼쪽부터),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종윤 사내이사, 임종훈 대표이사

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투자사 킬링턴유한회사로 구성된 '4인연합'이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형제측'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4인연합측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해 임종훈 대표의 독단적 결정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에 근거해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미 형제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전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 대표가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주총은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제안에 따라 소집되며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종훈 대표측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앞서 임종훈 대표는 지난달 7일 개최한 한미사이언스 중장기 성장전략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5대5 동수로 의견이 양분되더라도 대표이사(본인)가 결정권을 갖는다"고 말해 이번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단독 의결권을 행사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어 같은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는 4인연합측의 신동국 회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돼 실제로 4인연합측 인사와 형제측 인사가 5대5 동수로 재편됐다.


4인연합은 이번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성과와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이번 임종훈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녀측 인사로 분류되는 박재현 대표는 지난해 취임한 이래 올해까지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예고하고 있다.


4인연합측은 “이번 (박재현 대표이사 해임) 안건은 한미약품의 경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안정성과 주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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