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제 결의안’ 가결…尹 비상계엄 2시간 반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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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화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반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후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3분께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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