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계약 유효”...어도어,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05 15:57
뉴진스

▲걸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3일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은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선언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5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3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키고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와 진솔한 논의를 원하며,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11월29일 0시부로 해지된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먼저 할 계획은 없다"고 선언해 파장이 일었다.





백솔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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