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고양시의원, PM 불법주정차 해법 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05 21:47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규진 의원은 “지난 9월말 기준 공유자전거 2934대, 전동킥보드 4618대 등 7552대가 등록돼 운영 중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에 해당하는데 단속요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 신고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고하려면 단체대화방에 5개 항목에 걸쳐 나열돼 있는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거리에서 이동 중간에 5개 항목에 걸쳐 양식을 작성해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비현실, 비효율적이니 제도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울시 중구의 경우 QR코드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우리 시도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 간소화를 통해 업체에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적극 수거하고,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및 업체에 대한 견인비용 청구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 도로정책과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는 등 의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며 “향후 의원님 지적 및 제안을 적극 검토해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