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권유’는 공선법 위반…검찰, 신정훈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11 14:33

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언
신 “당원인지도 모를 이들에 실언” 선처 호소

'이중투표 권유'는 공선법 위반…검찰, 신정훈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신정훈 국회의원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3월 4일 선거구민들에게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신 의원의 발언이 녹화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는“선거구민에 영향이 큰 현역 의원이 경선 운동이 임박한 시점에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며 “경선이 치열한 지역에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데 송구하다. 지역민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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