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노사민정, 노동취약계층 보호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12 23:14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공동주택관리종사자 11월29일 상생협력 선언문 낭독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공동주택관리종사자 11월29일 상생협력 선언문 낭독.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해 안전하고 따뜻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150개 공동주택단지와 상생 협력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종사자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생활임금을 높이면서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확대해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돕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2일 “어려운 때일수록 협력과 상생 가치를 되새기고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존중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노동 친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고양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150개 공동주택단지 협력모델 구축…노동환경 개선 지원

고양시는 지난달 29일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협력 선언식(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150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양시지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비원,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대다수는 1년 이하 단기근로계약은 물론 3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2022년 경기도가 도내 11개 시-군, 16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공동주택관리종사자 11월29일 상생협력 선언문 낭독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공동주택관리종사자 11월29일 상생협력 선언문 낭독. 제공=고양특례시

선언식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불안 없는 노동환경 개선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고양시도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력 선언식을 시작으로 고양시는 서로 존중하는 공동주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참여 단지의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 여부를 조사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노사상생 우수공동주택 4개단지 선정…모범사례 전파

이날 선언식에서 고양시는 노사상생 우수 공동주택 4개 단지에 고양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는 △신원마을4단지 △햇빛마을20단지 △호수마을5단지 △가좌마을1단지가 선정됐다. 선정 단지에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방한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고양특례시 공동주택관리종사자 11월29일 상생협력 선언 퍼포먼스

▲고양특례시 공동주택관리종사자 11월29일 상생협력 선언 퍼포먼스. 제공=고양특례시

우수 공동주택단지는 관리종사자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상생과 화합 발전에 기여해왔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공동주택단지 실태조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전년 대비 고용유지 노력도 △관리종사자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환경 여건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 △노사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고양특례시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상생협력 큐브 쌓기

▲고양특례시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상생협력 큐브 쌓기. 제공=고양특례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노사상생 우수 모범아파트로 30개 단지가 선정돼 표창을 받고 우수 모범아파트 현판을 달았다.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고양시는 우수 모범아파트 선정을 지속하는 한편 선정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문화활동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제7기 노사민정협의회 발족…·비정규직 권리보호 강화

고양시는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자, 사용자, 시민 및 전문가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협의회는 내년 고양시 생활임금액을 올해(1만870원)보다 1.4% 오른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9.9% 높다.


고양특례시 노사상생 우수모범 아파트 표창 수여

▲고양특례시 노사상생 우수모범 아파트 표창 수여. 제공=고양특례시

제7기 고양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 현장

▲제7기 고양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 현장. 제공=고양특례시

민선8기를 맞이해 두 번째로 구성한 제7기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활동을 시작했다.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고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6명으로 늘려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각계 대표들을 위촉했다.


고양시는 화정문화광장과 장항제2공영주차장에 배달-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유급병가 지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 지원내용은 고양시 및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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