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13 14:04
영풍-고려아연 로고. 사진=각 사 제공

▲영풍-고려아연 로고. 사진=각 사 제공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지난 11일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MBK 측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각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 20일과 31일을 앞두고,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출연하거나 대여, 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대차한 뒤 다수의 제3자에게 재대차하는 방식을 활용할 경우, 기준일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새로 열람하고 변경된 주주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입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적시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기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지난 10월 21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도 10~11월 동안 자사주 소각을 언급해 온 바 있다. 이에 영풍·MBK 측은 소각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 측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며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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