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규섭 진주시의회 시의원이 13일 진주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받았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시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 시의원은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윤리특위에 회부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15일 징계가 결정됐다.
출석정지 7일로 줄이자는 일부 의견이 나왔지만, 찬성 의견이 없어 표결 없이 그대로 결정됐다.
이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5000원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