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이상민 전 장관도 넘기기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2.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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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급기야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이에 2차 이첩 시한이었던 이날 오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전격적으로 이첩 범위를 협의한 것이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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