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대상이 되려면 통상 올해 12월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은 매수하면 당일이 아니라 2영업일 뒤 결제돼 주주 증권계좌에 보유 사실이 반영된다.
이번 달 31일은 증시 휴장일인 만큼 30일에서 2영업일을 빼면 올해 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6일이 된다.
만약 하루 늦게 27일 매수하면 주식 결제는 내년 1월 2일에 이뤄져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주식 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12월 31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한 경우도 있다. 이때는 공시로 기준일을 확인해 2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탁결제원은 또 실물주권 보유자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실물 주권에 이름을 적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해야 배당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찾아 명의개서하거나, 27일까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계좌 입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