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중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27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3차 본회의는 총 46건 안건을 처리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으로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가 다룬 '안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되거나 '의견 제시' 처리되고,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기획행정위-문화복지위-도시환경위 공통 심사안건인 '2025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 제출 예산액에서 0.62%가 삭감된 2조 2456억9244만여원 규모로 수정 가결됐으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도 수정 가결됐다.
박은정-최찬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15명 의원이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에는 정부가 2021년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결의안 골자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세부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되면 의회가 그에 따라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의회가 집행부를 비롯한 지역 각계와 탄소중립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최찬규 의원 등 총 15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는 시도(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련(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명시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1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전국 시군구 의회(기초의회)가 시군구 사무와 시군구가 시도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선 박은경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토대로 시의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그는 자유발언을 통해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예산과 별개로 운용되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렵고 재정간 칸막이 작용으로 유사, 중복 사업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재정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련한 주제로 의원연구단체 '기금의 정석'이 연구활동을 벌였다면서 그 결과에 근거해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기금의 폐지 및 통폐합 시행 △기금 활용 효율을 높이는 등의 기금의 적극 활용 △기금 운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단기적인 성과 목표 설정 등 3개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11월27일과 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농가 비닐하우스, 화훼-축사시설을 비롯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농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행-재정적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